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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 피우나?” 설연휴 전처 찾아가 폭행한 60대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2-02-03 12:36
2022년 2월 3일 12시 36분
입력
2022-02-03 12:36
2022년 2월 3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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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설 연휴에 전처를 찾아가 때리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10시43분쯤 5년 전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한 A씨(69)를 폭행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 2, 3호를 적용해 A씨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는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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