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승낙했어도 접근금지 어겼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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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8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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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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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피해자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1일 법원에서 ‘B씨에 대한 100미터내 접근 금지, 핸드폰·이메일·유선·무선 등으로 문언이나 음향, 영상을 보내지 말것’이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같은해 12월13일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B씨의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하고, 4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송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B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관리를 부탁해 피고인이 주거지에 접근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혐의 사실 중 416건의 메시지 송신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화 1회는 실수로 건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던 주거지 접근 2회와 메시지 25회 송신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반면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A씨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 여러차례 걸쳐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1심이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던 주거지 접근과 메시지 송신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원의 명령을 송달받기 전 피해자에 집에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송신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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