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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공유’ 조국, 시민단체 고발 당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6 12:02
2022년 1월 26일 12시 02분
입력
2022-01-26 12:01
2022년 1월 2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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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조작된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26일 오전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수 만 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글을 올리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인터넷을 검색하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허위 게시물을 봤을 것이므로 김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며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자는 선거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영상을 캡처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김씨가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어. 속에 악만 남았어” 등 청년들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씨 통화 녹취록 관련 유튜브 영상에 거짓 자막을 단 것으로 조작된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누리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진을 공유하면서 김씨가 청년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도 이를 퍼나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진 유포 행위에 대해 “가짜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해 전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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