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김석균 2심 시작…무죄후 1년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4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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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9일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는 해경 지휘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구호조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해양경찰 전체 차원의 문제이고 관리 책임에 대한 질책을 할 수 있을지언정,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 전 서장, 이 총경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과 이 총경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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