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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문으로 연구비 31억 받으려 한 교수 항소심도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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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0:05
2022년 1월 23일 10시 05분
입력
2022-01-23 10:04
2022년 1월 23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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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표절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 31억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3부(남기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의 모 대학 부교수인 A씨는 2019년 12월 중앙부처의 기초연구사업 과제를 공모하면서 표절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7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논문 5개를 기재했다. 이 중 4개는 이미 학회에 발표된 타인의 논문을 표절(유사도 80%)한 것이다.
다음 달에도 13억5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속여 제출했다.
또 논문실적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증빙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핵심 요소라고 해도 심사업무 담당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마음을 뒤집어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연구비 지원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저해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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