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살인 혐의로 A(26)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각각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D(42)씨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결국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동료 재소자가 이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먹과 둔기, 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D씨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이를 묵인 및 방조한 2명은 살인 방조죄로 각각 기소했다”라며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