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조나단’ 한국 머물도록 길 열어준다[히어로콘텐츠/공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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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정부,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완화
조나단, 엄마손 잡고 “좋아 좋아”

여섯 살 미등록 이주아동 조나단(가명·가운데)과 부모가 20일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세 가족은 미등록이라 신분 노출이 어려워 뒷모습을 촬영했다.
여섯 살 미등록 이주아동 조나단(가명·가운데)과 부모가 20일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세 가족은 미등록이라 신분 노출이 어려워 뒷모습을 촬영했다.
“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의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와티 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더 열심히 살겠다”며 활짝 웃었다.

1월 18일자 A1면.
1월 18일자 A1면.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회 기사(18일자 A1·2·3면)에서 조나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추방 위기 속에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만 6세 이전에 입국한 아동은 6년 이상 살면 체류자격을 받는다. 만 6세 이후 입국한 아동은 7년 이상 살아야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줬다. 이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조나단은 시행 시기까지 국내 체류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히어로콘텐츠팀
#이주아동#이주아동 체류자격#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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