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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주 앞…정부 “처벌걱정 아닌 예방노력 시점”
뉴시스
입력
2022-01-20 12:11
2022년 1월 20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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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진국형’ 산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 범위와 의무가 모호하다며 과잉처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이행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체계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준비 중인 중견 건설업체 사례를 소개하며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가 시사하는 바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달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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