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학원·독서실 뺀 15종 적용 유지…효력정지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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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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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연장한다. 식당·카페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기존 17종에서 Δ학원 등 Δ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관련 조치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조정은 Δ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Δ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정부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달 29일~다음달 2일 설 연휴를 고려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혼자 밥먹기)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기존 17종에서 Δ학원 등 Δ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관련 조치다.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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