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올해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365만원…월 13만원 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10 10:00
2022년 1월 10일 10시 00분
입력
2022-01-10 09:59
2022년 1월 10일 09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올해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365만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의 50%인 365만3550원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7900원, 직장인 부담이 352만395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각각 25만9200원, 12만9600원이 올랐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지난해 1만9140원에서 올해 1만9500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별 352만3950원에서 365만355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부과한다.
다만 상한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도 3640명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5억 내면 영주권 준다”…미 국무부 웹사이트 개설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올들어 100% 넘게 뛰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