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안해”…불송치 결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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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자료사진) 2021.8.5/뉴스1 © News1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자료사진) 2021.8.5/뉴스1 © News1
경찰이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고발사건을 28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해 11월 로앤컴퍼니에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형사 고발하자 로앤컴퍼니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하고 법무부 유권해석, 판례를 검토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로앤컴퍼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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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제 로톡은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또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수사기관의 결론에 따라 ‘불법 플랫폼’이라는 변협의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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