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등 QR 찍으면 ‘딩동’ 알림음 나온다…‘차별 논란’ 여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5시 54분


코멘트

내달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같은달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내달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자들은 QR코드 인식 시 ‘딩동’ 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같은 ‘방역패스’ 제도에 여전히 차별 논란이 거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을 받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업장에서 이용자들의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에 따라 방대본은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된다. 반면 미접종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 소리가 난다.

방대본 관계자는 “음성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관리자들께서는 시스템 개선일인 1월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알림음까지 생겨나자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는 “범죄자도 이렇게 관리 안 하겠다”, “미접종자 낙인찍고 압박하는 행위”, “알림음 자체가 비인격적”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면서 같은 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카페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자는 1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