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달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을 받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업장에서 이용자들의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에 따라 방대본은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된다. 반면 미접종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 소리가 난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알림음까지 생겨나자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는 “범죄자도 이렇게 관리 안 하겠다”, “미접종자 낙인찍고 압박하는 행위”, “알림음 자체가 비인격적”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면서 같은 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카페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자는 1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