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엄마, 2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6일 07시 09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2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지난해 4월13일 전남 보성의 주거지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살 된 아들 C군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를 방치해 악취가 나고, 벽지와 장판이 뜯어져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더러운 옷을 입히고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다.

특히 B군을 양육하면서는 B형 간염, 파상풍,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는가 하면, 수두병증으로 인해 손발을 떠는 증상을 발견했지만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B군은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집에서 사망했다.

C군은 치아가 썩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다리를 다쳤지만 외면했다.

아이들의 보호자로는 A씨 외에도 아빠 D씨와 외조모 E씨가 있었지만 누구도 아이들을 챙기지 않았다.

D씨는 A씨와 함께 해당 거주지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A씨에게만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아동, 양육, 장애인 수당 등을 챙겨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E씨는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한 시각장애인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환경과 능력이 크게 부족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D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E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씨와 E씨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한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지만, A씨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양육,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친언니가 출소 이후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