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검찰 우수 재판업무 선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1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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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가 16개월 아동을 학대·살해한 혐의의 ‘정인이 사건’에서 살인 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등이 검찰의 공판업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판 우수업무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검사는 정인이 사건에서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9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1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1·2심에서 모두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검찰과 장씨 측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와 이승우 검사는 46명의 피해자에게서 32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된 사기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도록 해 역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 부장검사 등은 피해자별 범죄 일시, 피해금,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을 적극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유선 부장검사와 이수정 검사는 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공판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한 끝에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한 점이 인정돼 우수 사례로 뽑혔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노력으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수원지검 최대건 부장검사와 전우진 검사는 필로폰 밀수와 명예훼손한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증인의 위증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을 입증할 다른 이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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