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기술 일본으로 넘긴 일당, 검찰·기술경찰이 잡았다

  • 뉴시스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면 등 자료를 도용, 시제품을 만들어 일본 업체로 넘긴 일당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6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5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인 B씨를 통해 피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웨이퍼 이송 장비로 사용되는 천장대차시스템(OHT) 도면 등 기술 자료를 받은 혐의다.

이후 A씨는 무역 중개업체 대표 C(51)씨 등과 공모해 피해 회사 도면을 도용해 OHT 시제품을 제작,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 및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2명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도면이 포함된 검사 성적서를 취득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공장설비업체와 B씨의 무역중개업체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청 기술 경찰의 영업비밀 침해 제1호 기소 의견 송치 사건으로 검찰과 기술 경찰이 긴밀히 공조해 수사한 결과 기술도용 시제품 수출을 넘어선 본격적인 수출이 차단됐다”며 “대전지검은 특허청, 국정원 등과 정기 회의체를 통해 정보공유, 초동수사, 기소 및 공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는 선제적 대응 모델을 구축해 기술 유출·침해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본 업체는 스마트팩토리 설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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