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맥도날드 먹으려 교차로 한복판 불법주차” 시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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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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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정차시킨 뒤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 뉴스1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정차시킨 뒤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 뉴스1
한 서울 시민이 경찰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맥도날드를 방문해 음식을 구매하면서 불법주정차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 모습을 찍어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16일 새벽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며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급한 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에 1차선으로 변경해 교차로를 진입해서 빠져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공무상 이유로 차를 정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 맥도날드를 들르기 위해 불법주정차를 한 것이었다.

A씨는 “공무 수행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음식을 사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주정차 5대 특별단속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도날드 매장 이용을 마치고 경찰차로 돌아온 경찰관들. © 뉴스1
맥도날드 매장 이용을 마치고 경찰차로 돌아온 경찰관들. © 뉴스1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허다한 것이 황당하다”며 “이런 일이 많다보니 경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씨는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타벅스 앞 인도에 경찰관 두 명이 커피를 산다는 이유로 불법주정차를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당시 경찰청은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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