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11년 만에 가장 많은 10명…전자발찌·신변보호도 여성살해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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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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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경찰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횟수가 가장 많은 해였다. 그만큼 흉악범죄가 유독 많은 해였다.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이후 경찰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12월15일 현재까지만 8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 6명이나 늘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최찬욱, 김영준까지 포함하면 올해 신상공개 대상자만 총 10명이다.

올해는 약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들이 특히 많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을 필두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4), 신변보호자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5), 최근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5)이 대표적이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어 유기한 20대 계부, 3세 여아를 빌라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석모씨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끔찍한 범죄…신변보호 여성 타깃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부터 시행됐으나, 끔찍한 범죄들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관련 범죄들도 많았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대표적이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19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연인이었던 김병찬에게 살해당했다. 김병찬은 해당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관계가 나빠지자 해당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 사건도 있었다. 해당 여성 역시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백광석은 공범인 김시남(46)에게 돈을 주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공범’ ‘세모녀’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마들

올해 첫 신상공개 대상인 김태현은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을 연쇄살인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여성을 포함해 어머니, 여동생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현재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전과 14범의 강윤성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강윤성은 지난 8월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뒤 구속기소됐다. 강윤성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인경장애) 진단평가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에선 50대 남녀를 연쇄살해 후 유기해 신상공개된 권재찬(52) 사건도 발생했다. 권재찬은 50대 여성을 살해 직후 공범인 50대 남성과 유기까지 했고, 이 남성도 함께 살해, 누명을 씌우려 했다.

◇3세 여아 빌라 방치하고 아이 바꿔치기…20개월 딸 잔혹 살인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도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다.

경북 구미의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씨(22)와 친모 석모씨(49)는 각각 살인, 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씨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석씨가 여아의 친모이고, 김씨는 여아의 언니임이 밝혀졌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도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와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성폭행·폭행·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은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중순쯤 생후 20개월 딸을 마루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남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여아의 몸에서 대퇴부 골절 등 심한 학대 및 성폭행 피해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동창생 고문·살해 20대 무기징역…‘경찰이 현장 이탈’ 층간소음 살인미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안모씨(20), 김모씨(20)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동창이 사망한 6월13일까지 약 두달 반 동안, 음식물을 제한하고 지속적 가혹행위를 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동창생은 34㎏으로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사건을 막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인천 경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다툼으로 40대 여성와 60대 남성,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었고, 나머지 2명은 얼굴과 손을 찔렸다.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지만, 현장을 이탈해 뒤늦게 40대 남성을 검거한 것이 알려지며 큰 공분이 일었다. 진압도 경찰이 아닌 60대 남성이 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이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해당 경찰관들과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이외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건도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남성은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살해했으며, 모발에선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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