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2심서 무죄석방… 1심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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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사장 등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친분에 기대 알선 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측에 라임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을 뿐 대학 동문 또는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라임 로비#윤갑근#무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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