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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안 했다” 여중생 딸·친구 2명 죽음 내몬 50대 계부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3 15:38
2021년 12월 13일 15시 38분
입력
2021-12-13 15:37
2021년 12월 1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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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10일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기능 수준과 심리상태, 진술의 맥락 등을 볼 때 피해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붓딸 친구는 (생전에) 피해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진술했다”며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 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의붓딸 친구가 자신을 고소한 이후에도 의붓딸에게 친구의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당시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올해 1월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의붓딸 등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A씨는 피해자가 숨진 후에야 구속됐다. B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1심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이 부당하게 낮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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