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투신 여중생’ 성폭행 계부에 징역 20년 선고

  • 뉴시스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가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의붓딸 C(15)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사건 후 C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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