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패소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은 반전 나올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0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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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번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윤 전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여기에 반발한 윤 후보는 같은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장점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인용됐다. 같은 달 4일 법무부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같은 달 31일 항고를 취하했다.

이날 나오는 판단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 사건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심리했고, 지난 10월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다루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르다. 이에 따라 이날 나오는 판결 결과가 정직 취소 소송 결과와 다르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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