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한 유튜브 영상 8건 “접속 차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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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의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이날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한달만에 뒤집어진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해당 동영상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7월 심의를 신청했는데, 10월28일 통신소위에서 ‘해당 없음’의 결정이 났다. 그러나 11월11일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이날 심의가 진행됐고 ‘접속 차단’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소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시정요구’의견을 1명은 ‘심의중지’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피해 장병들의 실추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교란해 국가를 망가뜨리는 처사”라며 “지난번 회의에서는 ‘사회질서위반’만을 판단사유로 논의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질서는 더 혼란스럽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옥시찬 위원은 “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디”며 “무엇보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천안함 유가족들의 현실적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의견진술 절차 없이 시정요구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은 “개인적으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사실을 의심해본 적 없다”며 “다만, (국방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당없음’ 결정은 심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없음’ 의견을 낸 것뿐인데, 이를 일부에서 ‘문제없음’으로 해석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란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위원회의 결정이 여론에 악용돼서 논리적 비약까지 섞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견진술 절차 없이 시정요구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다”며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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