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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중학생 살해범들 징역 30년·27년 선고…유족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09 15:52
2021년 12월 9일 15시 52분
입력
2021-12-09 15:34
2021년 12월 9일 15시 3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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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적어…검찰이 항소해주길”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들에게 각 징역 30년과 27년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이같은 판결에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일어났다. 백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공범 김 씨와 함께 침입해 과거 동거인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범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는 등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 살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며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 측은 “형량이 적다”고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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