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방역패스 단속 ‘반발’…“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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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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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백신패스를 거부하는 유인물이 붙여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하고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2021.12.7/뉴스1 © News1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백신패스를 거부하는 유인물이 붙여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하고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2021.12.7/뉴스1 © News1
소상공인업계가 다음주부터 방역패스 단속이 본격 시행되는 데 대해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소공연은 이와 관련해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객들에게 고지하며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계도 기간은 12일까지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차 위반시 10일, 2차 위반시 20일, 3차 위반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소공연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이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패스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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