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유튜버 “방역패스 정책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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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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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위헌이라며 고교생이 헌법소원을 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군의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양군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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