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시켜줄게” 금품 챙긴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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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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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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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들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계좌로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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