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아들 재심 받도록 피해자 8명에 ‘위증 자수’ 시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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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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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했다고 자수하도록 회유한 6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위조 사문서 행사·범인은닉 교사·범인도피 교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로 A씨(67·여)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무사 B씨와 공조해 사기 피해자 8명에게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업체 대표 C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사기 피해를 호소했으나 위증죄 벌금 대납과 추가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거짓 자수했다.

C씨는 8명의 위증 자수 덕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조직의 계획적인 위증 범죄가 드러나며 법무사 B씨에게 징역 4년, 피해자이면서도 위증을 주도한 D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D씨와 함께 위증한 7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종적을 감춰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검거됐다.

검찰은 A씨 도피를 도운 남성 E씨(73)를 범인은닉·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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