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 연애하자는 20살…처벌 가능할까” 父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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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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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6학년 딸이 20대 태권도 사범에게 ‘그루밍범죄’를 당한 것 같아 처벌하고 싶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달 30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린 딸일 둔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입대를 앞둔 태권도 사범 A 씨(20)가 딸 B 양(13)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글쓴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라며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B 양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연애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A 씨는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재차 물었다. B 양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돼서 연애하고 싶다”라고 답하자 A 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 하면 방법도 모를 텐데 (연애할 거면) 나한테 미리 배워라”라며 회유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나 잘생겼냐”, “나 좋아한 적 있냐”, “너만 예쁘다”,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자. 근데 이거 데이트코스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글쓴이는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들”이라며 “엊그제 일요일에는 저한테 친구 만난다고 하고 (둘이) 만났더라. 신체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 떡볶이로 아이 유인해서 만나고 저런 대화한 걸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분개했다.

글쓴이는 또 ‘그루밍범죄’(길들이기) 단계를 언급하면서 Δ 1단계 고르기/물색 Δ 2단계 신뢰 얻기 Δ 3단계 욕구 충족(식사, 오락 제공) Δ 4단계 고립시키기(보호자와 떨어지게 만들어서 단 둘이 만남)까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Δ 5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자연스러운 신체접촉 후 성 착취) Δ 6단계 통제 유지하기(주변에 알리지 않게 협박)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글쓴이는 “A 씨를 법적 처벌할 방법을 찾고 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막상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라며 “참고로 A 씨는 12월 7일에 군대 간다. 시간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을 “우선 관할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라”, “너무 화난다. 꼭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길”, “그래도 부모가 빨리 알아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9월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Δ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Δ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의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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