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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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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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3일 후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상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영장청구서에는 ‘성명 불상’이 23차례 기재되는 등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작성 당사자가 모두 특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일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손 검사를 소환하고 10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들어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수처가 집행해온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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