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숨지게한 양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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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따라 신설… 최대 사형
경찰, 아동학대 피해 34명 수사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3)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이모 씨(33)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올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실시한 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에서 34명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1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거나 수사 이력이 있는 사례, 학대 피해로 시설 분리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현 능력이 없는 영아 등의 경우 학대 고위험군 아동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살인 A 군은 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아동학대살해죄#의붓아들 사망#정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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