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맨발로 있어” 훈계·14세에겐 ‘욕설’…시설직원들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6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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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보호·양육하던 시설 내 아이들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육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종사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미성년자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다섯살이던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복 허리끈을 잡아 들어올린 뒤 10m가량 이동,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B씨는 2019년 14세의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X같은 새X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마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아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이 배은망덕한 새X야. 니가 사람 새X야. 너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너도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들고 가 맨발로 세워둔 채 상당시간 훈계했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심리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원생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의 욕설을 했다”면서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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