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부당취득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서면조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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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저렴하게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처장을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이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의 주식 부당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센터 측은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등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김 처장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한 뒤 지난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처장이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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