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여성 폭행’ 목격 뒤 자리 피한 경찰관 징계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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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자(MC)로 활동하는 여성이 술자리에서 기업가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데도, 만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연기됐다.

광주경찰청은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피한 의혹을 받는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주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의 A경감 징계 회부 권고를 받아들인 광주경찰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날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 소명하고 싶지만 건강 상 이유로 당장 나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A경감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2주 가량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경찰·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A경감은 지난 달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행사MC인 40대 여성 C씨를 수 차례 때리는 데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술자리엔 지인 사이인 A경감과 B씨, C씨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말싸움을 벌이던 B씨가 C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A경감은 1차례 만류했다.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나온 A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B씨가 다시 격분해 술집 바닥에 앉아있던 C씨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A경감이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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