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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파열이 치명상” 국과수 구두소견…30대 계모 영장심사 종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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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5:29
2021년 11월 23일 15시 29분
입력
2021-11-23 15:28
2021년 11월 23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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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의붓어머니가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부검결과서 회신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이모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3시1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왜 그렇게 때렸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주취 여부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친부의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숨진 아이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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