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1심 무죄 현직 부장판사, 국가 상대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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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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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됐고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실을 왜곡해 공소장에 적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접촉한 여러 재판부 중 자신만 ‘표적 기소’한 것에 이유가 없어 정당한 공소권 행사에서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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