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26일 항소심 선고…“엄벌해야” 탄원 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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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1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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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오전 10시30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극악범죄를 막기 위해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장씨의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던 장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와 분에 끌려다닌 저는 처음부터 엄마자격이 없었다”며 “훈육이 학대·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며 “저는 엄벌 받아 마땅하며 둘째가 엄마에게 학대당해 죽은 아이로 기억되게 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 모든 일은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양모와 양부를 처벌하라는 여론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정오까지 접수된 엄벌탄원서만 2만460건에 이른다. 장씨는 2심 재판부에 17차례, 안씨는 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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