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피살 여성 신고에 엉뚱한 곳 찾은 경찰…“시스템 재점검”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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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다 살해된 30대 여성이 사건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최초 출동 당시 엉뚱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차범위가 큰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첫 신고지 현출 문제와 관련해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은 경찰이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계획을 밝히며 ‘3초 만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홍보한 시스템이다.

주로 기지국 방식에 의존하는 기존 위치추적시스템을 기지국과 와이파이(Wi-Fi),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측위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위치추적 소요 시간을 3초 이내로 줄이고, 오차범위를 50m 이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B씨(35)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하루 만인 20일 낮 12시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 7일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즉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9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18일 A씨와 7회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고,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일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경찰은 최초 출동 당시 엉뚱한 장소에 갔던 사실이 알려지며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첫 긴급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3분 뒤인 11시32분 범행장소였던 A씨 자택에서 약 500m 떨어진 명동 일대에 도착해 현장을 수색했다. 이후 11시33분 2차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그제서야 명동과 A씨의 자택으로 동시에 출동했다.

경찰이 A씨 자택에 도착한 시각은 첫 신고로부터 12분이 지난 11시41분이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를 중부경찰서로 호송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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