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인턴’ 윤건영-백원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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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등록시켜 급여 챙긴 혐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직원을 국회의원실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수사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은 윤 의원 등의 출석 없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2011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직원인 김 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래연의 자금 24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 주도로 2010년 말 설립된 연구 단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가부 공약개발#더불어민주당#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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