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실형 구형…동생, 울먹이며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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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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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2018.10.15/뉴스1 © News1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2018.10.15/뉴스1 © News1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당시 미성년자인 쌍둥이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쌍둥이 중 언니는 출석하지 않고 동생만 출석했지만, 지난 9월과 10월에도 언니는 불출석해 이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우리사회는 청소년 범죄는 성장 과정서 실수 또는 성장통으로 보고 허용 한도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 사회생활할 기회를 줬다. 더군다나 이사건 같이 보호자의 잘못된지도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더욱더 선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소년보호사건·1심·2심을 거치면서 3년 이상 지나도록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지상주의와 결과 지상주의가 지배하고 뉘우침과 고백이 없는 사회와 어른들이 이런 비극을 만든 주요 원인인지 아닌가 생각했다”며 “사회 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신뢰를 파괴하고 공정을 해하는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게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유출일시와 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유출했겠지’라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이 채워져 있다”며 “이런 의심을 증거입증을 통해 따지고 살피는 것이 재판이다. 그 점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어 “온갖 억측 오해가 난무 세상이지만 법정만은 진실 찾는 성전”이라며 “온갖 의심의 반복과 연쇄, 결합, 상승이 불러온 착시와 편견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재판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동생은 최후진술에서 “선입견 몇 가지만 해소됐으면 이렇게까지 3년 5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허비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검찰이 학교 전체 CCTV를 확보하고도 일부만 발췌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체 영상이 남아있었으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들이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다음에라도 이런 식의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끝까지 듣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버지 사건과 1심에서 일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아버지 현씨에겐 지난 3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쌍둥이 자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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