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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병원, 환자 성추행으로 기소된 인턴 뒤늦게 ‘직위 해제’
뉴스1
업데이트
2021-11-19 09:47
2021년 11월 19일 09시 47분
입력
2021-11-19 09:47
2021년 11월 1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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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턴에 대해 뒤늦게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19일 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인턴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병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발령을 낸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가 아닌 직위 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지난 2019년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아산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그가 복귀한 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올해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병원은 채용 당시 A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차 공판에 설 예정이다.
A씨가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인턴 수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수련) 일자가 부족하면 추가로 근무가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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