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층간소음 살인미수…소극적 대응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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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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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경찰의 현장 대응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현장엔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18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사는 50대 B 씨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고, B 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우선 가해자 A 씨를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남성 경찰관은 남편 B 씨를 1층으로 이동시켜 진술을 받았고, 아내와 딸은 3층 주거지에 머문 상태에서 여성 경찰관이 진술을 받았다.

이때 A 씨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급습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대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황급히 이동했다. 여성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B 씨가 먼저 3층으로 올라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1층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의 도움으로 3층으로 이동한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제압해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당시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된 이유와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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