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한 인턴, 서울대병원 다닌다…의사면허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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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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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해당 인턴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던 A 씨는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과 수료 취소 징계를 내리고 해임 절차에 들어갔으나 그가 퇴사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올 초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수련의 생활을 계속해왔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원자의 이력을 조회했지만 기소 전이여서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A 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향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A 씨의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가 내년 2월까지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전공의(레지던트) 지원도 가능해진다.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판사에게서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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