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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판결 후 2주 만에 또 음주운전’ 징역 1년…항소 기각
뉴스1
입력
2021-11-14 14:17
2021년 11월 14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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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실형이 확정된 50대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강원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400m 구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1월 말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그 뒤 2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것이다.
또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판결(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확정 형사판결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A씨의 항소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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