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없는 말한다”…흉기로 친구 발목 찌른 2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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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의 발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아파트 거실에서 친구 B(27)씨의 왼쪽 발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생일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모인 뒤 소주 6~7병을 마셨으며 B씨가 재미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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