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아들 앞서 엄마와 싸운 뒤 전화 던진 아빠, 2심도 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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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세 살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30대 아버지의 행동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0월 31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B씨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3살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거 중 짐을 가지고 가려고 찾은 집서 퇴거를 요구하는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욕설하는 목소리를 B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빼앗아 던졌다.

1심은 “증거와 기록을 보면, A씨가 옷을 잡아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피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당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거나, A씨가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사실도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할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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