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멈췄는데 부딪치고 “으악! 음주운전 아냐?”…황당 자해공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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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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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멈춰 선 차량에 몸을 슬쩍 부딪친 후 음주운전이라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박차 운전자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몸을 대고 “으아아악!! 너 음주운전 아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2시경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술집에 잠시 들러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귀가를 위해 술집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타 출발하려 했다. 그런데 술집 안에서 시선이 계속 마주쳤던 남자 3명이 제보자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왔다고 한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제보자는 후진하지 않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런데 세 명 중 한 명이 차에 다가와 그대로 몸을 부딪친 뒤 “으아악” 소리를 질렀다. 제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옆에 있던 일행은 “이거 음주운전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서로 폭언과 욕설이 오갔고, 상대방은 경찰을 불러 제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측정 결과, 수치가 0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제보자는 “상대방 측은 끝까지 욕설을 하고서야 돌아서더라”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사기가 성립되려면 보험사 접수 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보험사 접수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보험 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저 사람들 처음이 아닐 것 같다”며 “자해 공갈단으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자체로도 무고죄를 검토할 만하다”며 “공갈 미수 혹은 무고죄 둘 중 하나는 해당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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