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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취업제한도 함께
뉴스1
업데이트
2021-11-11 15:21
2021년 11월 11일 15시 21분
입력
2021-11-11 15:21
2021년 11월 1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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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19/뉴스1 © News1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4)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게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촬영한 사진·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을 고려하면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도 주장했으나 2심은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를 종합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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