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명 익사 해수욕장 관리자 항소심 연기…피고인신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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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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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13일 사고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일대 CCTV.(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지난 2019년 7월 13일 사고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일대 CCTV.(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진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해수욕장 관리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월로 연기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최복규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강원도내 한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 측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시 구조요원이었던 대학생들을 즉시 교체하지 못한 정도의 과실로, 원심 형량은 피고인에게 과도하다”며 양형 자료 수집의 기회를 요구했다.

검사 측은 “A씨가 안전관리 요원이었던 학생들을 무전으로 진두지휘했고, 수상 오토바이 등을 전적으로 관리했다”며 “물놀이 부표 설치 또한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 해왔던 것으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을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사고가 난 삼척 덕산해수욕장.(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사고가 난 삼척 덕산해수욕장.(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신문 권리 보장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고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측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자 검사 측도 맞받아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 A씨의 혐의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와 건물 외부에서 피고 측 지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족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 남성은 복도에 서 있는 유족에게 다가와 “사고 당시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겠다”며 갑자기 말을 걸었고, 유족이 “누구신데 이러시느냐”고 답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자 법원 관계자가 제지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건물 밖에서도 이 남성은 유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과 유족이 격분해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2분쯤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유모씨(20), 최모씨(19) 등 2명이 역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대학교 영어동아리 MT를 위해 해당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사고 당시 유영가능구역 부표(수영한계선) 등 안전설비와 인명구조선, 보트, 수상오토바이, 구명튜브, 로프 등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이 4명 근무해야 했지만 2명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 그마저도 근무지를 이탈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또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안전관리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명령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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