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흉기 휘두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50대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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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B씨에게 휴대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스프레이와 흉기를 사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발단이 돼 싸우다가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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