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했는데 인적사항 노출…권익위 “부실운영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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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10일 권익위는 올해 6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1일부터 9월6일까지 2개월여간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기관에서 Δ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Δ접근성·편의성 저하 Δ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고 제목’과 ‘신고자 이름’ 또는 ‘성(姓)’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 Δ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 Δ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 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권익위 누리집’ 또는 민원 신청 창구인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Δ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Δ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Δ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각급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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